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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최고조 ‘턱걸이’ 적발…몇 분 전은 음주운전 아니”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조 ‘턱걸이’ 적발…몇 분 전은 음주운전 아니”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6.30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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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술 마셨더라도 시간 상 상승기 감안해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 '턱걸이'로 적발됐다면 몇 분 전 운전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인 음주운전이 아닐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받은 정모(50.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정씨는 2018년 4월 24일 오후 서귀포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자신의 언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언니의 이름으로 전자서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음주단속 기준이 0.03%로 강화되기 전 단속 하한 수치다.

정씨는 또 경찰서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언니의 이름을 적고 옆에 서명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1심에서 받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정씨는 재판에서 최종 음주 시간에 비춰볼 때 운전 당시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어 측정치가 처벌 기준인 0.05%였다 하더라도, 운전 할 때도 그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종 음주 시각이 2018년 4월 24일 오후 1시 50분에서 2시께로 같은 날 2시 15분 적발돼 7분 뒤인 2시 22분 호흡측정기를 불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로 나왔는데, 시간 상으로 볼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여서 운전할 당시는 법적으로 처벌되는 음주운전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의 주장처럼 운전 당시와 정씨의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정씨가 운전한 시점이 최종 음주 시각으로부터 15~25분 지난 때고 음주 측정은 22~32분이 지나서 이뤄져,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했다.

정씨가 단속에 적발돼 운전을 마치고 음주측정을 한 시간의 간격이 7분에 불과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면 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치보다 더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건 당시 음주운전 처벌 기준 수치인 0.05%를 겨우 충족해 정씨가 운전했을 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정씨의 혐의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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