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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조직개편안, 관광국‧해녀문화유산과 폐지 없던 일로
제주도 조직개편안, 관광국‧해녀문화유산과 폐지 없던 일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6.30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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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후반기 조직개편안 확정, 공무원 정원 6144명으로 20명 감축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 결과 반영 관련 조례안 7월 임시회 제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관광국과 해녀문화유산과를 각각 다른 부서와 통합하려던 제주도가 결국 관광업계와 해녀들의 반대 목소리에 꼬리를 내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 7기 후반기 행정조직 개편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 29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을 의결, 7월 2일부터 시작되는 제38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회에 제출되는 최종 조례안은 도 본청의 경우 기존 15개 실‧국, 60개 과에서 14개 실‧국, 59개 과로 1국 1과가 감축됐다. 애초 도가 마련했던 조직개편안에서 2국 2과를 감축하려던 데서 후퇴한 것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당초 개편안대로 각각 1과, 서귀포시는 1국 2과가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 정원은 6164명에서 6144명으로 20명이 감축된다. 직급별로는 3급 1명, 4급 2명, 5급 10명, 6급이하 7명이 감축된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대국(大局)‧대과(大課) 운영을 위해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해 기구를 통폐합하고 국에는 4개 과 이상, 과에는 4개 팀 이상으로 하는 ‘저비용 고효율 체제로 전환’이라는 조직 운영의 원칙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현행대로 존치하기로 한 관광국의 경우 2개 과, 해녀문화유산과는 1개 팀으로 운영하게 돼 제주도가 천명한 원칙과는 거리가 먼 조직 개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강만관 정책기획관은 관련 브리핑을 통해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와 제주도관광협회 의견을 존중해 당초 통폐합 예정이던 관광국을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재난을 인한 관광분야 질적 성장과 위기 극복을 위해 보다 더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도의회와 관광업계 의견을 반영, 향후 관광청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 해녀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주도어촌계장연합회와 제주도해녀협회 의견을 반영해 해녀문화유산과를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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