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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관련 공공시설 개방 확대 전면 유보키로
제주도, 코로나19 관련 공공시설 개방 확대 전면 유보키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6.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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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발적‧집단적 감염 지속 발생 상황 고려 … 위반시 집합금지(제한) 명령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18일부터 시범적으로 개방이 시작된 제주도내 공공시설 개방 확대가 전면 유보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약 2주간의 시범 개방 후 추가로 개방을 확대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공공시설 전면 개방 확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전국 곳곳에서 여전히 산발적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타 지자체에서도 다중이용시설과 유흥시설 운영 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데다, 실내체육시설 등 밀집 접촉이 우려되는 공공시설 개방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도 고려됐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5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를 개최, 각 시설별 시범개방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세부계획에 대한 실무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공공시설 개방 확대가 전면 유보됨에 따라 시설을 운영할 때는 현행 방침대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 조치가 이뤄지며 사전 예약제 및 정원 제한 등을 통해 입장이 허용된다.

또 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회의에 대해서도 연기 또는 취소 방침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회의나 행사는 가급적 화상 혹은 서면회의로 개최하되, 법률 규정상 불가피하게 개최하게 되는 경우 방역 지침을 준수해 30명 이내 소규모로 개최하도록 했다.

다만 법정 기념일이나 도정 현안과 관련한 중앙 부처, 도의회 등과 협의된 행사 등은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허용된다.

민간단체가 주관 행사도 불가피한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한 행사에 한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조건하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최하되, 행사 기간이나 방법‧규모‧방역계획 등 세부 사항은 반드시 행사 주관단체와 관련 부서간 사전 협의를 통해 운영을 결정하게 된다.

불가피하게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방역조치 시행이 곤란하거나 65세 이상 노인, 5세 미만 영유아, 임신부 등 감염병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행사,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 집결하는 행사 등은 연기 또는 취소해야 한다.

제주도는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집합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밀접 접촉이 불가피한 실내 체육시설을 비롯해 도‧행정시‧읍면동 청사,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과 행정재산 사용도 현행대로 금지되며, 경로당 등 시설 이용도 향후 별도 방침이 마련될 때까지 휴관이 유지된다.

도는 향후 공공시설 개방 확대와 관련, 코로나19 전국 확산 상황과 유행 현황 등을 고려해 생활 속 거리두기 40개 유형별 전담부서와 재논의한 후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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