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다음달말부터 읍면지역 휴게음식점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다음달말부터 읍면지역 휴게음식점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6.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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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 7월말부터 단계적 시행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에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사무소 허용 등 규제 완화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다음달말부터 제주도내 읍면지역 휴게음식점에 대한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가 허용되는 등 규제 완화 조치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5일 개정된 도시계획조례가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7월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연면적을 산정할 때 지하 주차장과 기계실 등 부속 용도를 제외하고, 자연녹지지역에 공공청사와 종합병원 등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300㎡ 미만 규모의 읍면지역 휴게음식점과 동지역 500㎡ 미만 규모의 농산물가공품 생산시설에 대해 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사무소를 허용하는 등 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된 부분이 눈에 띈다.

여기에다 태양광발전설비를 주택 외벽이나 주거밀집지역 지방도 이상 도로에서 200m 이격하도록 하고 가족묘지와 차고지증명제를 위한 소규모 분할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다만 태양광발전설비 이격거리 제한 규정의 경우 기존 사업 추진과정에 있는 사업자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 예정인 도시계획조례는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 애로사하응ㄹ 해소하고자 일부 규제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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