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5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신장장애인으로,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 시 제외된다.
신분증이나 복지카드, 통장 사본,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 등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하면 제주시가 검토해 지원한다.
올해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이식수술 사전 검사비 지원 대상 범위가 종전 차상위계층에서 건강보험대상자로 확대됐다. 연 1회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또 올해 새롭게 투석혈관수술비가 연 1회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본인부담 50%인 혈관 및 복막 투성 비용 지원은 지속된다.
한편 해당 사업은 2001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사업으로 시작됐고 올해 5억43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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