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3:21 (금)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4.3특별법 개정 논의 본격 시동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4.3특별법 개정 논의 본격 시동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6.26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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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오영훈 의원 “희생자‧유가족 살아있을 때 실질적인 배‧보상, 명예회복에 최선”
제주4.3특별법 개정 방향과 입법 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오는 29일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 15일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 연내 4.3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특별법 개정 방향과 입법 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오는 29일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 15일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 연내 4.3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제주4.3특별법 개정 방향과 입법 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 자리가 마련된다.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는 제주4.3유족회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오영훈‧위성곤‧송재호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최근 제주도내 각급 기관‧단체가 망라된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 공식 출범, 올해 안에 4.3특별법을 개정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개정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올해로 제주4.3사건이 발생한지 72주년이 됐지만,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 배‧보상 등은 이뤄지지 않은 채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70여 년이 지나면서 희생자들은 물론 유가족도 대부분 고령이 됐다. 4.3에 대해 기억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가족의 처참한 죽음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질수록 보상을 통한 명예 회복과 위로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이번 토론회도 제주4.3의 더 나은 해결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인식 하에 21대 국회에서 4.3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제주4·3특별법의 개정 방향’을 주제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재승 교수가, 좌장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정근식 교수가 맡는다.

종합토론에는 △(사)과거청산통합연구원 서상범 상임이사 △법무법인 지향 이상희 변호사 △제주4·3희생자유족회 이상언 감사 △4·9통일평화재단 홍수정 조사실장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양동윤 대표 △한국사회과학연구회 허상수 이사장이 토론자로 참여, 제주4·3특별법의 개정 방향과 21대 국회 통과 입법전략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21대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될 제주4·3특별법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안을 기본으로 장·절 체계로 새롭게 구성됐다.

이와 함께 각계 의견과 전문가 조언을 바탕으로 △진상결과를 포함한 위원회 활동 매년 정기국회 보고 의무화 △군사재판 무효화 조치와 범죄기록 삭제 △일반재판 무효화 조치에 따른 범죄기록 삭제 △행방불명자에 대한 사망신고 간소화 및 호적 정리에 따른 민법 의제조항 삽입 △희생자 및 유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자료의 이용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오영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 주요 처리법률로 지정했다”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제주4·3의 더 나은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각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제주4·3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오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대한민국의 비극적 역사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생존해 있을 때 실질적인 명예 회복과 국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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