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보호누각 공사비 부풀려 보조금 받은 사찰 주지 항소심도 실형
보호누각 공사비 부풀려 보조금 받은 사찰 주지 항소심도 실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6.25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 1심 징역 1년 6개월 파기 징역 1년 선고
'공사비 부풀리기 공모' 목재소 업자도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행정 보조금을 받은 '돌부처(석조불상) 보호누각 사업'의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 등으로 법정구속된 제주시 소재 모 사찰 주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 비해 형이 감경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는 25일 사기 및 부동산실권리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은 22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신청된 A(60)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5일 사기 및 부동산실권리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제주시 애월읍 소재 모 사찰 주지 S(65)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S씨와 공모해 공사비를 부풀린 J(69)씨와 J씨의 동생(67)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해 J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J씨의 동생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소재 모 사찰 주지인 S씨는 제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석조약사여래불좌상 보호누각 설치 공사' 사업을 목재소를 운영하는 J(68)씨와 공모해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씨는 2013년 5월 총사업비 11억5300만원 상당의 보호누각 사업 공사를 신청했고 해당 사업은 최종 9억8735만여원(보조금 4억2811만여원, 자부담금 5억5923만여원)으로 결정됐다.

S씨와 J씨는 애초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5억5000만원에 보호누각 공사를 계약했고, S씨가 별도로 진행하기로 한 기초공사 및 설계 등을 포함해도 총 공사비가 7억7854만여원에 불과하지만 (보호누각) 공사비가 9억8735만여원 상당인 것으로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를 통해 사찰 명의 계좌로 보조금 4억2811만여원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 제10호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 소재 선운정사 석조약사여래좌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 제10호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소재 모 사찰의 석조약사여래좌상. [제주특별자치도]

S씨는 같은 시기 강원도 정선군에서 토지 1517㎡를 8억2440만원에 매입하면서 명의신탁약정을 한 현지인 A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혐의도 있다.

J씨는 문화재보수단청업 면허가 없음에도 면허를 다른 건설사로부터 대여 받아 공사하고 2013년 10월까지 계약된 공사대금 5억5000만원을 모두 받았음에도 2016년 12월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S씨로부터 사기 당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도 추가됐다.

J씨는 2013년 6월 S씨가 매입한 강원도 정선군 토지를 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받기로 한 뒤 동생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해당 토지가 A씨로부터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S씨는 징역 1년 6개월, J씨는 징역 2년 6개월, J씨의 동생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S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J씨와 J씨의 동생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과 여러 정황 등을 놓고 볼 때 일부 감경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원심(1심)의 결정을 파기, 1심의 형량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