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JDC 이사장 임명 특례 등 제도개선 협의 결과 ‘주목’
JDC 이사장 임명 특례 등 제도개선 협의 결과 ‘주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6.2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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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JDC, 25일 오후 4시 상반기 정례협의회 갖고 현안사항 논의
제주도와 JDC간 상반기 정례협의회가 25일 오후 4시 열리는 가운데, JDC 이사장 임명 특례 등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내용도 협의 안건에 포함돼 있어 논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와 JDC간 상반기 정례협의회가 25일 오후 4시 열리는 가운데, JDC 이사장 임명 특례 등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내용도 협의 안건에 포함돼 있어 논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간 상반기 정례협의회가 25일 오후 4시부터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열린다.

이날 정례협의회는 도와 JDC 실무급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서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해 상호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서는 제주도가 제출한 8건과 JDC 3건 등 모두 11건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제주도가 제안한 안건은 우선 도와 JDC간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7단계 제도개선 과제 협업 추진 외에 △1000만원+ 해피아이 정책 협업 추진 △제2탐라영재관 건립 추진 △특성화고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현장실습 협력 △제2첨단과기단지 내 쿠팡물류센터 입주 지원 △하논분화구 복원사업 참여 협조 △오름 공원화 사업 참여 협조 △제주페트병 리사이클 제품 JDC면세점 판매 협조 등 8건이다.

또 JDC측은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 인허가 추진 △첨단과학단지-제주대학교간 연결도로 신설 △평화로-동광육거리 진입도로 개선 등 3건의 안건을 제안했다.

특히 이날 정례협의회에서 다뤄지는 7단계 제도개선 과제 중에는 JDC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의뢰감사 근거 마련, 영어교육도시 무상양여 도유지 매각시 협의 강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권한에 관한 사항 개정, JDC 이사장 임명 특례 등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협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사장 임명 특례의 경우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지사가 이사장 후보를 복수 추천하거나 이사장 임명시 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감사위원회 의뢰감사 근거 마련은 JDC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국토부 장관에게 감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부분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도에 요구한 사항을 수용해 JDC와 정책 협의 안건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열리는 정례협의회에는 제주도에서 현대성 기획조정실장 등 관련 실‧국장이 참석하며, JDC에서는 강승수 경영기획본부장과 손봉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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