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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열리는 전시‧학술행사 잇따라 ‘집합제한조치’
제주에서 열리는 전시‧학술행사 잇따라 ‘집합제한조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6.24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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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0 경향하우징페어‧한국수자원학술대회에 집합제한조치 발동
기본 방역대책 외에 안면보호대‧구급차 상시대기 등 방역조치 강화키로
제주도가 25일부터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0 경향하우징페어'와 '한국수자원학술대회' 행사에 집합제한조치를 발동했다.
제주도가 25일부터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0 경향하우징페어'와 '한국수자원학술대회' 행사에 집합제한조치를 발동했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도내‧외 참가자들의 방문이 예상되는 전시‧학술행사에 잇따라 ‘집합제한조치’ 명령이 발동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부터 28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0 경향하우징페어’와 25‧26일 이틀간 열리는 ‘한국수자원학술대회’ 행사에 대해 ‘집합제한조치’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집합제한 조치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하에 행사를 추진하되, 만일 코로나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내용이다.

제주에서 열리는 행사에 집합제한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최근 ‘2020 제주카페스타 박람회(6.11~14)’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특히 제주도는 행사장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열감지기 등 기본 방역대책과 함께 안면보호대와 구급차까지 상시 대기해 어떤 비상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전보다 방역조치를 더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기온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19가 감소하지 않고 수도권 내 방문판매 업체, 물류센터, 소규모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상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다.

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방역 대비가 필요하다”며 “전국에서 500여명의 참가가 예상되는 수자원학술대회와 900여명의 도민이 모이는 대형 집합행사에 대비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방역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당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집합제한조치 명령서를 지난 23일 주최 측에 전달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집합금지조치 위반 뿐만 아니라 해당 집합제한조치 위반자에게도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더불어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의 행정처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도 청구,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집합제한 조치 시행 이전에 유관단체 기관간 협의를 통해 각 부서별로 보건·방역 지원, 행사지원계획 수립 추진 및 지도 감독 등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청정제주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사 주최측인 ㈜메쎄이상 조원표 대표와 한국수자원학회의 김종소 사무국장은 “지난해보다 행사를 축소시켰으며 이미 시행한 제주카페스타의 선례를 참조해 보다 더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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