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오는 9월까지 도외 법인이 지역 내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별장 사용 여부를 조사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외 법인이 취득해 보유 중인 부동산 중 휴양지에 인접한 콘도, 타운하우스, 공동주택 등 105개소다.
제주시는 우선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 공부조사를 통해 별장으로 추정 시 해당 법인에 자신 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다.
2차 현장 방문 조사와 해당 법인 소명을 거쳐 최종 별장 확인이 되면 별장 취득세 중과세 과세 예고 통지할 계획이다.
법인이 소유한 별정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취득 후 5년 이내에 별장으로 사용할 경우 60일 이내에 별장 중과세 취득세를 자진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간이 지나면 4배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에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제주시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별장 취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 시 세율 경감 혜택이 있다"며 도외 법인의 자진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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