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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22일부터 현장접수 시작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22일부터 현장접수 시작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6.23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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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무급휴직자‧특고‧프리랜서 등 2회에 걸쳐 150만원 지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급감한 영세자영업자와 무급 휴직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자금 신청 현장접수가 22일부터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요자가 많아 22일부터 현장접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7월 20일까지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에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초기에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6월 22부터 7월 3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경우는 6월 22일과 29일, ‘2, 7’이면 6월 23일과 30일, ‘3, 8’이면 6월 24일과 7월 1일, ‘4, 9’면 6월 25일과 7월 2일, ‘5, 0’이면 6월 26일과 7월 3일에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7월 20일부터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지원되는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3~4월 사이에 소득과 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와 영세 자영업자, 3~5월 사이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 매출‧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 차례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 계좌로 2회에 걸쳐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3~5월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며,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이번 고용안정지원금 사업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이 지원된다.

한편 제주도는 신속한 현장 접수를 위해 담당 인력 29명을 배치,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또 온라인 신청 방법을 제주도청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카카오톡 알림톡 등을 통해 홍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신청 방법을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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