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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온라인 골프동호회 운영자 제주서 구속영장
국내 최대 온라인 골프동호회 운영자 제주서 구속영장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6.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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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단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 신청
골프장 콤프 현금화 등 1억2000만원 부당이득
예약 대행·알선 등 '실질적 무등록 여행업' 판단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온라인상에서 골프 동호회를 운영하며 실질적으로 무등록 여행업을 한 운영자와 관계인 등이 자치경찰에 입건돼 조사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은 22일 온라인 골프동호회 A밴드 운영자 B(60)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관련 혐의자 21명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온라인 밴드, 도내 골프장과 숙박업소, 렌터카 등 28개소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며 이들의 혐의를 확인했다. B씨외 21명은 A밴드 보조 운영자(집행부)를 비롯해 A밴드와 연관된 골프장과 숙박업소, 렌터카 업체 관계자 등이다.

A씨는 국내 최대 규모 온라인 골프동호회 A밴드 운영자다. 2017년 11월 A밴드를 개설, 2년 6개월만에 1만7000여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아라동 청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아라동 청사. [제주도자치경찰단]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에 있는 골프장과 숙박업소, 렌터카 등 24개 업체를 A밴드 제휴업체로 홍보해왔다. 세 확장을 위해 온라인 활동 외에도 골프장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콤프'(COMP, 그린피 무료 이용권 2000매, 시가 1억원 상당)를 전국을 누비며 제공, 회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규모 골프 행사 시 후원금을 받고 지난해 10월부터는 자신과 거래하는 골프장들로부터 받은 콤프를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별도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면서 1억2000여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얻은 이득은 생활비 등 대부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단은 A밴드와 거래한 13개 골프장이 1억2000여만원에서 최대 10억5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최근 부당이득금을 관리하는 통장으로 제주시에 'A밴드 골프여행' 사업자를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단은 B씨가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 골프 예약 대행과 알선 및 편의를 제공,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실질적인 무등록 여행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무등록 골프 여행업이 확산하면서 등록업체 및 관련 업계에서 골프 여행객 감소 등 합법적인 여행업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기획수사를 펼쳤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불공정 거래로 세금탈루는 물론 사익 추구를 위해 제주 관광시장을 잠식해 온 행위자들의 적발로 도내 관공산업의 선순환적인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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