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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제 10알 복용 제주 여행 강행” 제주도, 법적 대응
“해열제 10알 복용 제주 여행 강행” 제주도, 법적 대응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6.22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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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안산시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하기로
제주도가 3박4일간 제주 여행을 다녀간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안산시 거주 확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제주도가 3박4일간 제주 여행을 다녀간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안산시 거주 확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관련 증상이 있음에도 해열제를 먹으면서 제주 여행을 한 경기도 안산시 주민 코로나19 확진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5일 제주에 입도, 3박4일간 제주에 머물면서 패키지 여행을 한 뒤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산시 거주자인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50분께 제주에 입도, 3박4일간 머문 뒤 18일 오전 12시35분 제주를 떠났다.

특히 A씨는 제주 입도 다음날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을 느껴 여행기간 해열제 10알을 이틀에 걸쳐 복용하면서 10여곳 이상의 도내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A씨의 이같은 행적으로 인해 A씨 일행과 접촉한 57명을 자가격리조치하는 한편, A씨가 방문한 21곳에 대한 방역‧소독을 진행하는 등 지금도 사후조치로 인해 행정력이 계속 소모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제주 여행자가 증상이 있는 경우 신고하면 검사를 비롯해 모든 방역 및 생활 편의를 제공해주고 개인 신상보호와 분리된 동선으로 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A씨처럼 명백히 증상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여행을 강행하는 경우 도내 방문지와 접촉자는 물론 거주지로 돌아가는 동선 상에서 수많은 추가 감염자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주 방역 뿐만 아니라 전국 방역을 위해서도 단호히 차단해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 3월 30일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 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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