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33 (금)
제주도내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475㎢ 추가 지정
제주도내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475㎢ 추가 지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6.22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道, 기존 160㎢에 7월 1일자로 475㎢ 추가 확대 고시키로
중산간 및 해수 침투 우려 지역 … 사설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제한
제주도내 중산간 지역과 해수 침투 우려가 있는 일부 지역이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내 중산간 지역과 해수 침투 우려가 있는 일부 지역이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중산간 지역 450㎢와 해수 침투 우려가 있는 고산-무릉 일부 지역이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 자원을 보전하고 장래 물 수요에 대비해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을 7월 1일자로 확대 고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고시되는 지역은 우선 지하수 함양이 풍부하고 수질이 매우 중산간 지역 450㎢ 외에 가뭄시 지하수 과다 취수에 의한 해수침투 우려가 있는 고산-무릉 일부 지역 약 22㎢, 해안변 약 3㎢ 등 모두 475㎢에 달한다.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내 사설 지하수의 개발‧이용허가가 제한된다. 그 외 다른 규제사항은 없다.

다만 고시일 이전에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지하수 개발행위 사전절차가 이행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에 따른 개발이 허용된다.

변경되는 도면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리정보포털(https://gis.jeju.go.kr)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https://water.jeju.go.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7월 1일부터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지난 2003년부터 지하수 수위가 낮게 형성되거나 해수 침투가 우려되는 지역과 장래 물 수요를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 제한이 필요한 4개 지역 등 160㎢를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