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쟁 대상 ‘단독응찰’ 2회 이상 유찰 시 수의계약 가능
공항공사 재공고 전망…비상도민회의와 갈등 심화 불가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제2공항 사업의 일방적인 기본계획 고시 강행을 위한 용역으로 논란을 낳은 '상생발전 연구 용역'이 유찰됐다.
21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확인 결과 한국공항공사가 발주, 지난 19일 마감한 '공항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 방안 연구 용역'(긴급공고)이 유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찰 사유는 '단독응찰'이다. 해당 공고는 일반경쟁 대상 용역이어서 단독응찰 시 유찰된다.

이번 연구 용역은 '공항과 지역 사회와의 상생 발전 방안 연구'지만 주요 과업에 제주 제2공항 사업 등을 포함해 논란이 됐다. 사업주체인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의회 갈등해소특별위원회 및 제주도 주최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뒤'에서는 제주 제2공항을 기정사실로 하려는 용역을 발주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공항공사는 국토부 산하 기관이다.
실제 과업 내용을 보면 배경(목적)에 제주 제2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 지역민 이주 등 주민 재산권과 생활권 제한에 상응하는 지역발전 방안 마련을 명시했다. 추진 방향에서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일정을 고려, 용역 시행 초기 핵심과제에 대한 결론을 우선 도출해 상호 보완 추진을 요구했다.
또 사례조사 및 지역민 의견 수렴, 과제 선정과 추진 계획, 제도개선 계획, 추진 주체별 역할 분담 등 구체적인 핵심과제 선정을 비롯해 결론 도출 등을 포함했다. 여기에 이번 용역 추진 시 지역민과의 대화와 관련 회의(협의체,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방안도 추가 검토 반영을 주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해당 용역에 대해 "기만적인 제2공항 상생 방안 용역"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국토부와 비상도민회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2공항 쟁점 해소를 위한 공개토론회'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위라고 힐난했다.
특히 "앞에서는 갈등 해소를 위한 토론에 참가해 합리적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것처럼 위장하며 뒤에서는 제2공항 강행 추진을 전제로 보상과 이주 대책, 지역 주민의 새로운 직업 계획까지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번 용역이 유찰됨에 따라 재공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도민회의 측이 해당 용역의 중단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재공고 시 양 측의 갈등은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항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 방안 연구용역'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고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3억2156만1000원이다. 일반경쟁 입찰 또는 제한경쟁 입찰의 경우 2회 이상 유찰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