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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음주운전 사고·인명 피해 급증 ‘코로나19’ 탓?
제주지역 음주운전 사고·인명 피해 급증 ‘코로나19’ 탓?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6.18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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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지난 16일까지 166건 전년 比 27% 늘어
접촉 단속 잠정 중단 시기…경찰·자치경찰 단속 강화
7월 17일까지 스폿 이동식·대도로변 등 위주 추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가 크게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음주운전 행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6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166건이다.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250명이 다쳤다.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130건에 비해 27.7%(36건) 증가한 것이다. 인명 피해는 사망 1명, 부상 222명이었다.

이 기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종전 접촉 방식의 음주단속이 잠정 중단된 시기와 겹친다. 지난달 하순부터 비접촉 단속이 시행되고 있다.

경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다음달 17일까지 한 달 동안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속은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하게 된다.

제주경찰이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앞에서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운전 단속을 시연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경찰이 지난 5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앞에서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운전 단속을 시연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비접촉 단속은 음주운전 취약시간대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움직이는 '스폿(SPOT) 이동식'으로 이뤄진다. 합동 단속은 연삼로와 연북로 등 대도로변 위주와 유흥 및 식당가 주변 취약장소 1~2개소를 정해 '길목'을 차단한다.

국가경찰은 단속을 현행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자치경찰은 매일 단속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인명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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