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4:48 (화)
“KCTV제주방송 공성용 회장 갑질 중단·즉각 사죄해야”
“KCTV제주방송 공성용 회장 갑질 중단·즉각 사죄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6.16 10: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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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16일 성명 통해 촉구
종교 예배 참석 강요·자사 제품 구매 강제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착수해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주)KCTV제주방송(대표 공성용, 공대인)의 특정 종교 강요 임금 및 인사 등을 통한 영업행위 종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KCTV제주방송 공성용 회장은 직장 갑질을 중단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즉각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성용 회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직장 갑질과 종교의 자유 침해 내용이 알려졌고 비영업부서 직원들에게까지 영업을 강제한 것으로 드러나 제주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KCTV제주방송. [카카오맵]
KCTV제주방송. [카카오맵]

민주노총은 "공 회장이 수년 전부터 직접 회사를 돌아다니며 직장 내 다른 종교인과 비 종교인들까지 예배 참석을 강요했다"며 "이는 지난해 7월 16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또 "공 회장은 직원들에게 자사 제품 구매와 판매를 강제하고 미이행 시 임금 및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과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사원 판매'로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 회장이 직원 조회에서 '내부의 적 한 사람이 외부의 적 1000명보다 무섭다. 이 적을 제가 어떻게 찾겠는가. 사우 여러분들이 찾아달라. 그리고 말려달라'라고 제보자 색출을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며 "이 역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일축했다.

민주노총은 "공 회장이 지금까지 해 온 직장 갑질과 종교 자유 침해, 내부 고발자 색출 시도 등의 행위는 매우 엄중한 범죄행위"라며 "KCTV제주방송 전 직원들 앞에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 회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라"며 "우리는 이번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KCTV제주방송을 주시하고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KCTV제주방송의 문제에 관한 보도는 앞서 <미디어오늘>이 지난 5월 23일과 31일, 6월 4일 등 세 차례하며 시작됐다.

제주MBC와 제주KBS도 지난 15일자 저녁 뉴스로 보도했고 후속 보도를 위해 취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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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2020-06-16 22:52:59
제보자 색출이 맞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말려달라고 호소 한 것 아닌가요? 사실 그대로를 전해야 하는 기자님들이 유독 KCTV기사에 대해 너무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는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