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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않고 선고’ 제주4.3 일반재판 ‘재심 첫 사례’ 될까
‘묻지도 않고 선고’ 제주4.3 일반재판 ‘재심 첫 사례’ 될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6.15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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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1948년 국방경비법 위반 90대 할아버지 재심 청구 심리
경찰 조사·재판 과정 불법 여부 쟁점…변호인 “직접 진술 통해 입증”
제주지방법원과 재심을 청구한 김두황(92) 할아버지.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과 재심을 청구한 김두황(92) 할아버지.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70여년 전 제주4.3 때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에 넘겨져 수형생활을 한 생존 수형인의 재심 청구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다.

재심이 결정된다면 4.3때 일반재판을 받은 생존 수형인에 대한 첫 사례가 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5일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1948년 11월 유죄를 선고받은 김두황(92) 할아버지의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심리는 김두황 할아버지 사건만 아니라 군사재판을 받고 수형 생활을 한 7명(1명 사망)의 생존 수형인에 대한 심리도 함께 열렸다.

김 할아버지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에 있어서 쟁점은 당시 재판 과정에서의 불법성 입증이다.

재심 요건이 ▲재심 대상이 되는 재판의 존재 유무 ▲재심 청구인 자격 유무 ▲위법성 유무인데 김 할아버지에 대한 판결문이 있기 때문이다.

제주4.3 당시인 1948년 받은 일반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김두황(92) 할아버지가 재심 청구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4.3 당시인 1948년 받은 일반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김두황(92) 할아버지가 재심 청구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김 할아버지는 1948년 11월 16일께 집에서 경찰에 체포되고 같은 달 30일께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수형생활(10개월)을 했다.

김 할아버지는 재판에서 판사가 자신에게 묻지도 않은 채 대답할 기회도 없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구타 및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이 위법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김 할아버지의 변호를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4.3과 관련한) 재심 개시 여부를 정하는데 중요한 쟁점이 '정말 재판이 있었는지와 위법성 유무'"라고 말했다.

김두황(92) 할아버지의 재심 사건을 맡은 임재성 변호사가 15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김두황(92) 할아버지의 재심 사건을 맡은 임재성 변호사가 15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또 "(김 할아버지의 경우는) 판결문이 있다. 그렇다면 불법 구금 등이 있었느냐가 쟁점인데 직접 진술(신문)을 통해 재판의 불법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김 할아버지는 이날 법정에 들어가기 전 "지금도 (가슴에) 응어리가 있다. 연좌제로 70여년을 죄인으로 살았다"며 "법관 앞에서 억울함을 말하고 싶어 재심을 청구했다"고 토로했다.

재심 청구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오전 10시 30분 기일을 속행해 김 할아버지에 대한 신문(증언)을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주신문과 검찰 신문 등을 감안해 약 1시간 내외로 시간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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