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 소집 불투명 … “의회 스스로 의견 제출 포기” 비판론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전국적으로 제주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 출마 자격 제한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가 제주도의회에 공식 의견 제출을 요구해놓고 있는 가운데 의회 차원의 의견 채택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이 15일 오전 제38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했지만 정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원철 의원(제주시 한림읍)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건을 심의하려면 의장이 안건을 해당 상임위에 회부해야 하는데, 이날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의장 결재가 나지 않아 이날 의회운영위 회의에서 다뤄지지 못한 것이다.
뒤늦게 의장 결재로 의회운영위에 해당 안건이 상정되기는 했지만, 문제는 이번 제383회 정례회 회기 중에 의견 제시의 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의회운영위 회의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미 도의회가 헌법재판소에 의견 제출 기한을 이달 말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의회운영위 회의가 다시 열리지 못한다면 의회 차원의 공식 의견 채택이 불발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강시백 교육의원(서귀포시 서부 선거구)은 이날 의회운영위 회에서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결을 거칠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다뤄진 의견을 도의회 공식 의견으로 채택하는 데 대해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강 의원은 “본회의에서 의결하려면 의회운영위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43명 각자 의원들의 견해가 다 다를 수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는 각 교섭단체별로 의견을 모아 제출하는 방안이 옳은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경학 위원장은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오늘 의회운영위 회의가 끝난 후에야 해당 안건이 회부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견 채택의 건을 다루려면 의회운영위 회의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하는데, 각자 상임위 회의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회의를 여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지난 2018년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특별법의 교육의원 피선거권 제한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안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도의회에 공식적으로 의견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도의회가 공식 의견을 내는 것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