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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이탈 제주에서 첫 안심밴드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이탈 제주에서 첫 안심밴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6.11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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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난 8일 자가격리 장소 이탈 70대 남성에 안심밴드 착용 조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70대 남성에 대해 안심밴드 착용 조치가 내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부터 자가격리를 하던 중 주거지를 이탈한 A씨에게 안심밴드(잔자손목팔찌)를 착용하도록 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 지역에서 안심밴드 착용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내 15번 확진자 관련 접촉자로 분류된 A씨는 자가격리 8일째인 6월 7일 오후 9시50분께 주거지를 이탈, 편의점을 방문했다가 적발됐다. 제보를 받은 서귀포시보건소의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이 A씨와 직접 통화한 결과 주거지를 이탈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강화 방안에 따르면 무단이탈, 전화 불응 등 자가격리 위반이 통보되면 전담관리 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출동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안심밴드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거쳐 남은 자가격리 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하면 시설에 격리 조치되며, 이에 따른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제주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지난 8일부터 A씨에게 안심밴드를 적용하고, A씨가 방문했던 편의점과 아파트 계단에 대한 방역소독을 마쳤다.

A씨는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즉각 복귀한 뒤 다시 자가격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위치 추적 기능이 탑재된 안심밴드는 휴대폰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동돼 20m 이상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절단할 경우에는 전담관리 공무원들에게 자동으로 통보된다.

도는 앞으로 A씨에 대해 하루 3회(10시, 20시, 추가 1회 전화) 등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하는 등 경찰과 함께 감염병 전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중환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자가격리 무단 이탈의 경우 안심밴드 착용은 물론이고 현행법 위반으로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확진자의 접촉자 및 해외방문 이력으로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가격리자는 11일 오전 0시 기준 모두 34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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