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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민호 군 사망 업체 대표·공장장 징역형 선고 적절”
“故 이민호 군 사망 업체 대표·공장장 징역형 선고 적절”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6.11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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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 11일 검찰·피고인 항소 기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017년 11월 작업 중 사고로 목숨을 잃은 현장실습생 고(故) 이민호군이 일하던 공장 대표와 공장장에 대한 징역형 선고가 부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주)제이크리에이션 대표 김모(57)씨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공장장 김모(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대표 김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공장장 김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심에서 선고받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의 항소 이유도 양형부당이다.

재판부는 이날 "원심(1심) 이후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에서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에 노력하고 (이미) 유족과도 합의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고 이민호군이 2017년 11월 9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 용암해수단지 내 제이크리에이션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 중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고 열흘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이민호군이 지난달 9일 작업 중 사고를 당한 현장. ⓒ 미디어제주
고 이민호군이 2017년 11월 9일 작업 중 사고를 당한 현장. ⓒ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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