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5:01 (화)
“중문 부영2~5호텔 건축허가 반려 정당” 광주고법 판결 환영
“중문 부영2~5호텔 건축허가 반려 정당” 광주고법 판결 환영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6.11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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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11일 “사업 강행 무리한 행정소송 제동” 성명
“부영주택은 도민 사회에 사과하고 사업 철회 공식화해야” 주장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4건에 대한 행정당국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가 정당하다는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에 환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1일 성명을 내고 "부영호텔의 사업 강행을 위한 무리한 행정소송에 법원이 또 제동을 걸었다"며 "환경적 가치와 주민의 환경권을 인정한 재판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사업 주체인) 부영주택은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해안과 불과 100~150m 떨어진 곳에 건축고도 35m의 호텔 4개동(2~5)을 짓는다며 환경 파괴와 경관 사유화 논란, 고도 완화 특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부영호텔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절차를 누락하는 등 위법을 확인,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감사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절차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고 제주도가 (부영2, 3, 4, 5호텔)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며 "부영주택은 그러나 이에 불복, 무리한 행정소송을 벌였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게 된 것"이라고 피력했다.

부영호텔 2~5 조감도. ⓒ 미디어제주
제주 서귀포시 중문고나광단지 2단계 지역 부영호텔 2~5 조감도. ⓒ 미디어제주

이들은 "이번 판결로 제주도의 조치가 정당한 것으로 판명됐다"며 "부영주택은 더 이상 도민 사회의 갈등을 초래하지 말고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영주택은) 도민 사회에 즉각 사과하고 사업 철회를 공식화해야 한다"며 "제주도와 협의를 통해 해당 지역의 경관과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 역시 이번 판결을 자연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고 최근 중문~대포 주상절리대의 문화재보호구역을 보다 확대, 주상절리대 자연경관 보호 및 훼손 방지 요구가 있는 만큼 보호구역 확대 지정 등의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관 파괴와 훼손이 가속화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보도 강화된 대책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고법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옥)는 지난 10일 부영주택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부영 2, 3, 4, 5호텔의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및 환경보전방안조치(이행)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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