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서 행패 40대 집유 2년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서 행패 40대 집유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6.11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모(51)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열린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지방법원 내부.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43)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 처분도 내려졌다.

정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11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후보자를 만나게 해달라며 행패를 부린 혐의다.

이 과정에서 선거사무소 내 재물을 손괴하고 자신을 호송하는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

정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물손괴 손해액을 배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이유없이 선거사무소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출동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정씨에 대한 선고를 마친 뒤 "술을 마시고 범행을 했는데 앞으론 적당히 주량 만큼만 마셔야 한다"며 "오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데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아내 마음 고생도 그만시키라"고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