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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문 부영 2~5호텔 건축허가 반려…항소심도 “정당”
제주도 중문 부영 2~5호텔 건축허가 반려…항소심도 “정당”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6.10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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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제1행정부 10일 부영주택 청구 기각
대법원 상고 가능하지만 사업 정상 추진 어려울 듯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4건에 대한 행정당국의 건축허가신청 반려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또 내려졌다.

서귀포 주상절리대 경관 사유화 논란을 낳아온 부영 2, 3, 4, 5호텔 건립 사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 미디어제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옥)는 10일 부영주택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부영 2, 3, 4, 5호텔의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부영주택이 제기한 환경보전방안조치(이행)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부영주택은 2017년 12월 제주도를 상대로 환경보전방안조치(이행)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 및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제주도는 2016년 13월 중문관광단지 사업 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 정차를 이행하고 부영주택이 이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해 건축허가를 다시 받을 것을 요구했다.

부영호텔 2~5 조감도. ⓒ 미디어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2~5 조감도. ⓒ 미디어제주

부영주택은 제주도가 이 같이 요구하며 부영 2, 3, 4, 5호텔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자, 2017년 12월 환경보전방안조치(이행)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 및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환경보전방안 수립권자가 관광단지 사업 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여서 부지 소유자인 부영주택이 행정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지난해 7월 환경보전방안조치(이행)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 소송은 각하를,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부영주택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린 셈이다. 1심 판결이 내려진 뒤 11개월 만이다.

항소심 선고 후 7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부영 2, 3, 4, 5호텔 사업의 정상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영 2, 3, 4, 5호텔은 주상절리대 해안과 100~15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건축 고도도 35m로 완화되면서 경관 사유화 및 고도 완화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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