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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주 보육교사 피살 사건’ 피고인 1심은 무죄 항소심은?
‘2009년 제주 보육교사 피살 사건’ 피고인 1심은 무죄 항소심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6.10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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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 7월 8일 오전 선고 예고
피해자 당시 입었던 점퍼 ‘미세섬유’ 증명력 관건
검찰 “피고인 몰았던 택시서 발견 털과 같은 유형”
변호인 “점퍼 여러 털 혼합…동일성 논할 수 없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009년 제주 보육교사 피살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내달 8일 내려질 예정이다.

검찰이 추가 증거로 제시한 '미세섬유'에 대한 증명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10일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모(51)씨에 대한 항소심을 속행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 미디어제주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실종돼 같은달 8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정봉기)는 지난해 7월 11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선고에 불복 '채증 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미세섬유 증거를 추가로 제시했다.

피해자가 사망 당시 입었던 무스탕 점퍼에서 임의로 동물털을 추출, 감정한 결과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박씨가 사건 당시 몰았던 택시에서 발견된 동물털과 (피해자의 무스탕 동물털이) 같은 유형을 보여 피해자가 피고인(박씨)의 택시에 타 접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택시 동선 추정과 폐쇄회로(CC)TV 분석 자료 등은 1심에서도 증명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모(51)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열린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모(51)씨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박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미세섬유의 증명력이 인정되려면 유전자검사 같이 오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의심이 배제될 정도의 증명성이 있어야 하지만, 이 증거(미세섬유)는 양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가지 방법으로 밖에 감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모두 감정인의 시각적, 경험적 판단에 의존해 한계가 있다"며 "하나의 동물털 점퍼(무스탕)는 여러 털을 혼합해서 만들기 때문에 동일성 자체를 논할 수 없다는 증언도 있다"고 검찰의 주장을 부정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원심(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변호인 측은 1심과 같은 무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2년 동안 재판을 겪어 오면서 그간 살아온 모든 인생이 엉망이 될 정도로 힘들었다"며 "내 결백을 입증할만한 당시의 기억이 온전하지 못해 답답함도 크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하루속히 이 사건이 해결돼 피해자 가족과 내 마음의 모든 상처가 아물고 억울함이 풀렸으면 한다"며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 측의 모든 진술을 듣고 다음달 8일 오전 10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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