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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0 제주카페스타’ 박람회에 집합제한조치 발동
제주도, ‘2020 제주카페스타’ 박람회에 집합제한조치 발동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6.10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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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벌금 부과,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 청구 엄정 대응키로
집합제한금지 명령과 달리 행사 개최‧참가 허용 … 방역수칙 준수 전제
제주도가 11일부터 14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0 제주카페스타’ 박람회에 대해 집합제한조치를 발동했다. 사진은 제주카페스타 박람회 홈페이지 캡처 화면.
제주도가 11일부터 14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0 제주카페스타’ 박람회에 대해 집합제한조치를 발동했다. 사진은 제주카페스타 박람회 홈페이지 캡처 화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0 제주카페스타’ 박람회에 대한 ‘집합제한조치’를 발동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 제주카페스타’ 박람회 주최 측과 참석자에 대해 집합제한조치를 발동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수도권을 비록한 도외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고, 무증상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제주도는 대규모 인원이 폐쇄된 공간에 밀집해 집합할 경우에는 감염병 취약도가 높아져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중대한 위해 요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일 2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집합행사에 대해 선제적 방역관리 필요성에 따라 해당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집합제한조치를 내리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도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5월 30일 ‘제1회 더킹 전국홀덤토너먼트 대회’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이후 두 번째다.

다만 집합금지명령보다는 다소 완화된 조치다.

이에 따라 지난달 전국홀덤토너먼트대회의 경우 주최측이 집합금지명령을 수용, 행사를 취소했지만 이번 제주카페스타 박람회는 주치 측과 참가자들이 행사기간 동안 코로나19 방역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행사 개최와 참가가 허용된다.

하지만 만일 코로나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감염병에방법 제80조 제7호 등에 따라 집합금지조치 위반 뿐만 아니라 집합제한조치 위반자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의 행정처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을 청구하는 등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제한 조치서’를 지난 9일 서귀포시를 통해 주최 측에 전달했다.

도가 전달한 집합제한 조치서에는 주최측과 참석자들에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발열체크, 주기별 환기 외에도 방역관리자를 지정, 보건당국과 핫라인을 구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행사를 주최하는 ㈜숨비페어스 강상현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행사 규모를 지난해보다 50% 이상 축소시켰고, 참가자 개인별 비대면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전시행사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올해로 4회째인 제주 카페스타 박람회는 커피, 차, 디저트, 카페 관련 인테리어 소품 등 전시와 커피 제조업체, 원두‧머신 판매업체와 카페 운영자, 예비창업자들에게 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전시박람회다.

주최측은 당초 이번 행사에 모두 250개의 부스를 운영, 약 3만여명이 참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 집합제한 조치로 행사 규모는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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