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교육의원제도 헌법소원청구 관련 논의 “시작은 했는데…”
교육의원제도 헌법소원청구 관련 논의 “시작은 했는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6.09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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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민주당 의원총회 의견 제시(안) 논의, 의회운영위 상정키로

민주당 당론 채택 불발 … 본회의 의결까지 험로 예고
회칙은 원안 통과 … ‘해당행위 징계 요구’ 조항도 포함
제주도의회가 교육의원 제도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 의회운영위와 본회의 의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9일 오후 열린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모습.
제주도의회가 교육의원 제도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 의회운영위와 본회의 의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9일 오후 열린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모습.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가 교육의원 제도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면서 교육의원 제도 관련 의견 제시(안)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 채택이 불발돼 오는 29일까지 헌법재판소 제출 시한을 앞두고 도의회 내부 논의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9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개최,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회칙과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2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 다뤄진 헌법소원심판 청구 관련 의견 제시의 건 내용을 보면 교육의원 피선거 자격에 대한 제한 규정이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평등 원칙을 위반, 위헌이라는 다수 의견과 교육의원 피선거 자격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의 전문적 통제 기능을 적절히 발휘하고 있는 등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잘 실현하고 있어 위헌이 아니라는 소수 의견(교육의원 등)이 함께 제시됐다.

하지만 정작 두 가지 의견을 모두 담은 이같은 내용의 의견 제시 건은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당론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결국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총회에서 다뤄진 의견 제시(안)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도의회 차원의 공식 의견을 채택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다만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제383회 제1차 정례회에서도 의견 채택이 불발될 경우 이날 다뤄진 의견 제시(안)에 찬성 의견을 낸 19명 의원들 명의로 된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박원철 의원은 의원총회 직후 도의회 기자실을 방문, “의장이 의총 결과를 지켜보고 안건 배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발의된 안을 상임위로 배부해줄 것을 요청하고, 상임위와 본회의 의결을 존중하기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의원총회 논의 과정에 대해 “상당히 어렵고 우려스러운 얘기가 많았다”면서도 “19명 의원들이 동의한 안건을 그대로 묵힐 수는 없어서 의회운영위에 회부하도록 건의하고, 본회의에 상정되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개로 이날 의원총회에서 통과된 회칙에는 우선 ‘당 소속 의원은 누구나 교섭단체 내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제주도의회 민주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항과 ‘당 소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를 준수해야 하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및 당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소속 의원의 권한‧의무에 대한 조항이 신설됐다.

또 ‘당 소속 의원은 의원총회를 통해 추천된 당 소속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등 후보자에 대해 본회의에서 당해 직책에 선출될 수 있도록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는 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원내대표가 해당 의원에 대해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에 제소해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하지만 후반기 의장 선거 출마 후보로 거론되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전반기 원 구성 당시 합의사항이 사실상 파기된 데 대한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어 다음달 초 후반기 원 구성 전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질 것인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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