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4:17 (목)
제주도 의무운행 못 채운 전기차 보조금 환수 ‘안 하나 못 하나’
제주도 의무운행 못 채운 전기차 보조금 환수 ‘안 하나 못 하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6.09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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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관 간 업무협조 실태’ 감사 통해 드러나
전국 47개 중 제주 22대…‘6개월도 안 돼 말소’도
지방비 미환수 3500만원·폐배터리 미회수도 지적
제주도에 대한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결과 징계 2명, 주의 10건 통보 13건 등 모두 25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됐다. 사진은 제주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의무운행기간(2년) 전 등록 말소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환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 등록이 말소된 일부 전기차의 폐배터리의 미회수 사례도 나타났다.

감사원은 '기관 간 업무협조 실태'에 관한 감사 보고서를 9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기관 간 업무협조가 어려워 정책 및 사업 등의 추진이 지연된 사유와 경위를 파악해 협업을 유도할 수 있는 개선 대안 마련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감사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등록되고 의무운행기간 전 말소돼 보조금 환수 대상인 전국의 전기자동차 162대다.

감사원이 보조금 지급 및 환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47대의 보조금이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제주도가 22대로 가장 많았다.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말소된 전기차들로, 6개월도 안 돼 말소된 경우도 확인됐다.

제주에서 전기차가 의무운행기간을 채우지 않고 말소됐지만 환수되지 않은 지방비 보조금은 모두 3493만여원에 이른다. 국비 보조금 미환수는 약 6893만여원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내 설치된 충전기에서 무료 충전 및 대기 중인 전기차들.
전기자동차.

또 제주에서 차량 등록이 말소된 전기차의 폐배터리 미회수도 3건으로 파악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 소유자가 해당 차량 폐차할 경우 폐배터리를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도록 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회수되지 않은 전기차 폐배터리는 소재를 알 수 없는 데도 관련 지방자치단체(제주도)와 환경부는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폐배터리 회수 업무와 보조금 환수 업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보조금 환수 대상을 확인해 환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해 8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자료를 수집,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정부부처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답변서 등을 받아 5월 14일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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