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서귀포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에서 중지되는 세대에게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한부모가족 자립 정착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1순위는 자녀 연령 초과로 보장이 중지된 가구이고 2순위는 소득인정액 80%(4인 가구 기준 379만9000원) 이내 보장 중지 가구다.
자립 장착금은 세대당 200만원으로 한부모가족 중지 이후 한 차례만 지원된다.
상.하반기 15세대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한부모가족 자립 정착금은 오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지원 대상을 추천, 30일께 지급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27세대에 8100만원의 한부모가족 자립 정착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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