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위한 조례 개정 추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6.09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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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개정안을 마련,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15일까지 관련 기관, 단체, 개인으로부터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송 이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등 국가 재난 발생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기본권 보장 및 교육복지 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에 대해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의 대상, 방법, 범위 등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방법 등을 새롭게 규정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송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협의에 나갈 것이며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공동발의 의원들과 동료 의원들이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을 피력했다.

한편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고은실, 고현수, 김창식, 김희현, 문종태, 송영훈, 양영식, 이승아, 현길호, 홍명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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