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서귀포시는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점검 사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현황, 자체 처리 의무화 이행 여부, 기 신고사항과 일치 여부 등이다.
대상은 관광숙박업과 하루 평균 총 급식 인원 10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 200㎡ 이상 휴게 및 일반음식점 등 653개소다.
관광숙박업 및 집단급식소, 330㎡ 이상 음식점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 처리 의무화가 2017년부터 시행됐다.
휴업 및 신규 업장 12개소를 제외하면 100% 자체 처리하고 있다.
200㎡이상 330㎡미만 음식점 259개소에 대한 자체 처리 의무화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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