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0:33 (목)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대표 각종 위원회 위원 맡지 못한다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대표 각종 위원회 위원 맡지 못한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6.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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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대표가 제주도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은 8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에 의거, 지자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위원회의 위원이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공기업 또는 출자·출연기관의 대표직을 겸직해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은 “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서 도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심사·의결 권한을 갖고 있는 바, 그 위원이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의 대표로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도지사의 인사 전횡을 견제하고 도지사 측근 선거공신의 인사 독점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편 최근에는 제주도경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승택 위원이 제주도의 출자기관인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에 임명됐음에도 위원 사임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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