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03 (금)
개정 초지법 11일부터 시행 ‘편법적 2차 전용’ 사라질까
개정 초지법 11일부터 시행 ‘편법적 2차 전용’ 사라질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6.05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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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전용 시장 승인 필요·불법전용 원상복구 명령도
제주시 관내 초지 8758㏊ 우리나라 전체 26% 달해
市 “정상적 이용 유도·편법 개발 사업으로부터 보호”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초지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초지법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돼 편법적인 전용 사례가 사라질지 주목된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관내 초지 면적은 8758.9㏊로 제주도 전체 초지 1만5873.7㏊의 55.1%에 이른다. 전국의 초지 면적 3만2788㏊의 26.7% 수준이다.

지금까지는 초지법의 불완전한 규정을 악용, 불법 전용하거나 편법적인 2차 전용 등이 이어져왔다.

지난 한 해 동안만 해도 303필지 203.2㏊의 초지가 불법 전용으로 적발됐고 2018년에는 371필지 208.3㏊에 달한다. 2017년은 85필지 50.3㏊다.

편법적인 2차 전용의 대표적인 사례는 농업용 창고나 농사용 주택을 짓는 경우다.

농업용 창고를 지어 지목이 ‘목’(초지)에서 ‘잡종지’ 등으로 변경되면 이후 일반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농사용 주택을 지은 뒤 농어촌민박으로 전용하는 경우도 있다.

공동목장 초지

공동목장 초지

이처럼 2차 전용이 되고 지목이 달라지면 초지법에서 벗어나게 되고 초지를 관리해온 부서에서의 관리 대상에서도 빠지면서 사각지대가 되는 것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초지를 갖고 있는 제주시는 이에 따라 초지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결국 개정됐다.

개정된 초지법은 초지전용허가(신고) 절차를 거쳐 전용이 완료된 토지를 5년 내에 다른 목적으로 2차 전용하려 할 때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초지전용을 하지 않고 불법 전용한 경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시행해온 초지관리실태조사 시기도 월동작물 재배 시기인 9월 31일로 변경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다.

제주시는 개정 초지법 시행으로 초지 보호를 통한 축산업 기반 유지와 공익적 기능의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초지에서 이뤄지는 불법 월동작물 재배 단속을 강화해 농지에 정상적으로 재배하는 경종농가를 보호하고 초지의 정상적인 이용을 유도, 불법 및 편법적인 개발사업으로부터 초지를 적극 보호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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