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지인 몸싸움 끼어들었다가 폭력 휘두른 50대 법정 구속
지인 몸싸움 끼어들었다가 폭력 휘두른 50대 법정 구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6.05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폭행 시력 상실 중상해 징역 2년
제주지법 “피해 회복 안 돼” 다툼 당사자는 벌금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인과 다툼을 벌이던 외국인 노동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애초에 몸싸움을 시작한 지인은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중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K(51)씨에게 지난 4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K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소재 모 모텔에서 외국인 노동자(32)의 안경 낀 얼굴을 손과 발로 때려 왼쪽 눈이 시력이 크게 떨어질 정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대 교정시력이 '눈 앞에서 손가락을 구분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K씨는 지인인 J(50)씨와 길을 가다, J씨가 피해자인 외국인 노동자를 따라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간 뒤 이들이 몸싸움이 벌어지자 폭력을 휘둘렀다.

J씨는 숙소까지 마련해 주고 2주 동안 함께 일을 하기로 했다가 아무런 말 없이 그만 둔 외국인 노동자를 우연히 보게 되자 따지기 위해 모텔에 들어갔고, K씨는 J씨를 뒤따라간 것이다.

이들은 당시 피해자가 모텔 객실 문을 몸으로 막고 있음에도 밀고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J씨는 이날 재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연기하면서까지 이들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줬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모텔 객실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K씨의 행위로 피해자는 왼쪽 눈 시력 상실이라는 중대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