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7:09 (화)
제주법원 4.3관련 재심 청구 재판 심리 “많은 생각”
제주법원 4.3관련 재심 청구 재판 심리 “많은 생각”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6.04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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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여명 요건·유형 다른데다 변호인도 4개 그룹
8일 행불인 수형자·15일 수형생존인 청구 심리
재판부 “70년도 더 된 일…재판 없이 즉결처분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4.3수형생존인과 행방을 알 수 없는 행불인 수형자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 심리를 맡은 재판부가 고심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4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오는 8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4.3 관련 재심 청구 재판이 열린다.

8일 제주4.3 행불인 수형자 재심 청구에 대한 1차 심문 기일이다.

재심을 청구한 행불인 수형자는 지난해 6월 10명과 올해 2월 340여명을 비롯해 이후 추가된 인원까지 총 403명에 이른다.

1948년과 1949년 군사재판의 수형인 명부에 있거나 처분(사형)돼 시신을 찾지 못 한 이들이 대부분이다.

행불인 수형자에 대한 재심 청구인은 유족들이 된다.

8일 열리는 1차 심리는 이 중 14명을 별도로 분리한 재판이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행방불명인(행불인)유족협의회 관계자 등이 18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재심 청구 및 1차 청구 조속한 심사 진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행방불명인(행불인)유족협의회 관계자 등이 지난 2월 18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재심 청구 및 1차 청구 조속한 심사 진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15일은 지난해 10월 22일 재심을 청구한 4.3생존수형인 8명에 대한 심리다.

재심을 청구한 4.3수형생존인은 1948년과 1949년 군사재판(군법회의)에 의해 수형 생활을 한 김묘생(92)·김영숙(90)·김정추(89)·변연옥(92)·송순희(95) 할머니와 송석진(94)·장병식(90) 할아버지와 일반 재판에 의해 형무소 생활을 한 김두황(92) 할아버지다.

4.3수형생존인의 재심 청구는 이 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는 2017년 4월 19일 재심을 청구, 지난해 1월 재심 재판에서 사실상 무죄인 ‘공소 기각’ 판결을 얻어낸 18명이다.

1차 재심 청구의 경우 청구서가 제출되고 재심 개시 결정까지 약 1년 5개월이 걸렸다.

22일 4·3생존수형인 8명에 대한 재심 청구서 접수 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앞에서 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지난해 10월 22일 4·3생존수형인 8명에 대한 재심 청구서 접수 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앞에서 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4.3수형생존인과 행불인 수형자 재심 청구 재판 심리는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4.3 관련 재심이 있는데 (행불인 수형자) 유족들은 심문 기일을 빨리 잡아달라고 한다”며 “(심리를 맡은 재판부로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심 청구인이 400여명으로 요건과 유형이 다른데다 변호인도 4개 그룹”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70년도 더 된 일이지만 (기록을) 읽다보면 힘이 든다”며 “(행불인 수형자의 경우) 가족들이 재판 절차도 없이 즉결처분 된 사례가 많았다”고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장 부장판사는 “심문 기일을 정했으니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가 22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4‧3생존수형인에 대한 형사보상청구와 향후 계획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가 지난해 2월 22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사실상 무죄인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4‧3수형생존인 18명에 대한 형사보상청구와 향후 계획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양동윤 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 대표는 이와 관련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재심 청구 심리를 맡은 재판부도 고심이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양동윤 대표는 이와 함께 “수형생존인의 재심 청구에 대한 심리는 (1차 사례도 있어)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행불인 수형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닌 유가족 등이 나서서 당시 상황을 증언하며 위법을 입증해야 해 한계가 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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