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 골프장 코스관리 담당 직원 업무상 과실 혐의 입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서귀포시 색달동 예래천으로 액비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인근 골프장 직원을 입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예래천 액비 유출 사건에 대해 골프장 코스 관리 담당 A씨(50대)를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이 골프장 내 시설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골프장에서 액비 살포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던 중 우수관을 통해 액비가 유출된 것이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5월 26일 오전 10시경 액비를 코스 내 잔디에 살포하기 위해 골프장 12번 홀에 설치된 액비 저장조 퇴수 밸브를 열었다가 부주의로 다시 잠그지 않아, 3시간 동안 액비 350여 톤을 우수관를 통해 예래천으로 유출시킨 혐의다.
다만 A씨가 고의로 액비를 방류했을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업무상 과실 혐의를 적용해 입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출된 액비 시료는 농업기술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부숙도와 기타 성분이 액비화 기준 수치 이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재발 방지를 위해 서귀포시 환경 관련부서와 함께 골프장 측에 시설 보강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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