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2:01 (화)
제주투자진흥지구 5년 이상 방치할 경우 지정 해제 가능
제주투자진흥지구 5년 이상 방치할 경우 지정 해제 가능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6.04 1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道,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 조례’ 개정안 10일 공포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업종 다변화 … 투자 유치 활성화 기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5년 안에 투자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 내용이 반영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0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제주특별법과 시행령 개정 사항을 보면 우선 투자진흥지구 고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도 조례에 위임한 것을 비롯해 투자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이에 불응하거나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됐다.

또 투자진흥지구 지정 업종 조정을 통해 화장품 제조업과 마리나업이 추가된 반면 사행산업으로 분류되는 카지노업과 특허 혜택을 받는 보세판매장(관광호텔 등 부대시설), 휴양 콘도미니엄(전문‧종합휴양업 내 시설)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 업종에서 제외됐다.

특히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투자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감면 세액을 전액 추징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등 개정사항이 반영된 제주투자진흥지구 조례에서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 사항을 확대,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을 도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기준 미충족에 따른 지정해제시 사전 회복명령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해놓고 있다.

강영돈 도 관광국장은 “이번 특별법과 조례 개정으로 투자진흥지구 업종 다변화를 통해 제주의 특성에 맞는 투자 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신규 투자진흥지구의 경우 투자이행기간을 설정, 조기 투자를 유도해 양질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투자 이행이 부진할 경우 지정해제를 통해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