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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감염병 예방장비‧용품 구입 지원 근거 마련된다
버스‧택시 감염병 예방장비‧용품 구입 지원 근거 마련된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6.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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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운영 조례안 등 3건 대표발의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와 이용객들을 위한 감염병 예방장비 및 용품 구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은 4일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조례개정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3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건설기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그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조례 개정안에 제주공항과 주변 도로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2016년 6월 공항공사와 대여사업조합, 제주도 등 3자가 협약한 공항셔틀버스 운영사업 보조금(50%) 지원 기간을 2년 연장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도내 건설기계 사업자들이 민원사항인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주기장 설치를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약품 등 방역장비와 용품 구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38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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