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도로 위 폭행 ‘제주 카니발 사건’ 가해자 법정 구속
도로 위 폭행 ‘제주 카니발 사건’ 가해자 법정 구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6.04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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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운전자 폭행·재물손괴 30대 징역 1년 6월 선고
“병원 가던 중 우발적 범행 피해자·자녀 충격 커 엄벌 탄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제주서 차량 끼어들기 시비가 폭행까지 이어지며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이 게시됐던 ‘제주 카니발 사건’ 가해자가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불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강모(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카니발 차량을 몰고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우회도로를 주행 중 나란히 정차한 아반떼 차량 운전자 A씨를 폭행하고 A씨 아내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 벌어진 지난달 4일 오전 카니발 차량 운전자가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 아내의 스마트폰(붉은색 실선 안)을 내던지는 모습. [한문철 TV]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 벌어진 지난해 7월 4일 오전 카니발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인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 아내의 스마트폰(붉은색 실선 안)을 내던지는 모습. [한문철 TV]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 폭행 당시 차량 뒷좌석에 자녀들이 있었던 점으로 인해 아동학대(정서적 폭행) 혐의도 적용됐지만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강씨는 재판에서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씨의 차량과 A씨의 차량의 도로에 나란히 정차한 상황이고 정차 상태의 차량 운전자도 특가법이 보호하는 운전자로 볼 수 있다며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또 강씨가 A씨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족이나 친지가 아닌 ‘다른 사람’을 개입시켜 피해자가 오히려 위협을 느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A씨는 강씨와 합의하지 않았고 선고 전 날인 지난 3일에도 엄벌을 탄원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재판부는 특가법 상 3년 이상을 선고해야 하나 피고인 강씨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작량 감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만삭의 아내와 아픈 아이를 태우고 급하게 병원으로 가려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폭행 당한)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 자녀들이 있었고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와 자녀들의 충격이 커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망설임 없이 폭력을 휘두른 것은 불리한 점”이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 카니발 사건’은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이 온라인상에 게시되며 전국적으로 논란이 됐다.

법무부가 지난해 8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형 기준 내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게시돼 21만3200여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 벌어진 지난달 4일 오전 카니발 차량 운전자가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에게 물을 뿌리는 모습. 이 모습은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의 아내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한문철TV]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 벌어진 지난해 7월 4일 오전 카니발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인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에게 물을 뿌리는 모습. 이 모습은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의 아내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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