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3:56 (화)
의회 증액 예산 보조금심의위 회부 논란 결국 감사위 손에
의회 증액 예산 보조금심의위 회부 논란 결국 감사위 손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6.03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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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보조금 심의 관련 감사 청구의 건 원안 가결
강성균 위원장 “예산담당관 공문 조례 위반 … 재발방지 위해 감사 청구”
강성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3일 오후 제382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에서 의회 증액 예산에 대한 보조금 심의 관련 감사 청구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됐음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3일 오후 제382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에서 의회 증액 예산에 대한 보조금 심의 관련 감사 청구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됐음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도의회 본회의에서 본예산안이 의결된 후 의회에서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예산을 모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한 데 대해 제주도의회가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3일 오후 제382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의회 예산 의결시 도지사 동의를 얻은 신규(증액) 사업에 대한 보조금 심의 관련 감사 청구의 건’을 채택했다.

의회가 도지사 동의를 구해 의결한 예산에 대해 보조금심의위 심의를 거쳐 예산을 조정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16일 2020년 본예산안이 의결된 직후 예산담당관 전결 공문을 전 부서에 보내 의히에서 신규(증액) 편성된 사업 일체에 대해 보조금심의위 심의 대상임을 공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성균 위원장은 “의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던 ‘의회의 예산 의결권 침해’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예산담당관이 공문을 통해 의회에서 신규(증액) 편성된 사업 일체에 대해 보조금심의위 심의 대상임을 공지하면서 심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감사 대상으로 불이익 처번을 받을 수 있음을 공지한 것은 의회 의결권을 무력화한 것이 사실”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강 위원장은 최근 3년간 전체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8.2%인 데 비해 민간 보조금은 불과 1.0% 증가에 그친 점을 들어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예산이 삭감 배정되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업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그는 “보조금심의위 심의 대상사업의 예산 결정에 대한 제주도지사의 ‘자기결정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의 조항을 준수해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안”이라며 “예산담당관의 관련 공문은 조례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도지사가 동의한 예산안이 의회에서 의결된 후 보조금심의위에 다시 회부되는 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감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감사 청구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조례 7조와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의 객관적 판단을 통해 정립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걱정스러운 것은 지방재정법 규정상 패널티가 될 수 있고, 행안부에도 자체적으로 질의한 바 있지만 감사위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서 정리해야 차후에도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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