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서귀포시에서 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농업용상수도를 불법으로 이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중문동 소재 토지주 A씨에게 지방자치법 및 제주특별자치도급수조례에 근거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2011년(추정)부터 최근까지 사용이 중지된 급수전을 통해 약 400t 가량의 농업용상수도가 A씨의 토지에 불법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수돗물 부정 급수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아 현장 조사를 벌였고, 사용이 중지된 급수전에 불법계량기를 연결해 수돗물이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시는 수시 출장 점검을 통해 급수 신청 없이 수돗물 사용 여부와 부정 급수설비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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