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1:14 (금)
“인사 제대로 안 한다” 후배 폭행 조폭 행동대원들 무더기 집유
“인사 제대로 안 한다” 후배 폭행 조폭 행동대원들 무더기 집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6.03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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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서귀포시 지역에서 조직폭력단체 행동대원으로 후배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3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3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의 황모(32)씨와 고모(32)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같은 혐의의 장모(32)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내려졌다.

이들은 서귀포시 지역 조직폭력단체 행동대원으로 생활하던 2016년 1월께와 3월께 후배 3명을 "선배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를 이용해 수십 대씩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모두 폭력행위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장씨의 경우는 검찰의 공소사실에서 직접적인 폭력 행사가 명시되지 않았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같은 조직의 상위 계층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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