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오등봉공원‧중부공원 민간공원 특례 사업 중단해야”
“오등봉공원‧중부공원 민간공원 특례 사업 중단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6.02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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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국토부, 사업 추진 어려운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동”
제주도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녹지‧경관지구 지정 등 적극 검토 주문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최근 국토부가 지지부진한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대해 보전녹지와 경관지구 지정을 검토하도록 한 훈령을 발표한 것과 관련, 제주도가 추진중인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오등봉공원 일대. /사진=카카오맵 항공사진 갈무리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최근 국토부가 지지부진한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대해 보전녹지와 경관지구 지정을 검토하도록 한 훈령을 발표한 것과 관련, 제주도가 추진중인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오등봉공원 일대. /사진=카카오맵 항공사진 갈무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지지부진한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대해 보전녹지와 경관지구 지정을 검토하라는 내용의 훈령을 발표한 것과 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일 관련 성명을 통해 제주도에 오등봉공우너과 중부공원을 보전녹지로 지정, 사업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29일 국토부가 발표한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레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훈령에 대해 “개발 압력이 높은 민간공원 개발 특례 사업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공원계획 결정 고시가 6월 30일 이전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각 지자체장에게 보전녹지 지정 또는 경관지구로 변경을 검토하라는 것”이라며 “사실상 해당 공원을 보전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과 보전녹지 지정, 경관지구 지정 등은 예산 부담 없이 공원을 유지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으로 시민사회가 꾸준히 요구해온 정책”이라며 국토부의 훈령이 새로운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공원을 유지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토지 매입을 추진할 것을 오랫동안 시민사회 진영에서 제안해 왔다는 얘기다.

특히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요구는 당연히 제주도에서도 요구돼왔지만 제주도는 이런 요구들이 현실성이 없다며 거부했고, 이에 대한 논의 테이블을 만들고 토론회 등 공론화를 먼저 해보자는 도민사회 요구 역시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파괴 우려 없이 도시공원을 유지할 수 있는 제안을 오직 개발 강행을 위해 묵살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가 ‘즉시 시행’ 훈련으로 이같은 정책적 수단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은 그만큼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을 시급하게 추진하라는 뜻”이라며 “제주도는 더 이상 무리한 개발로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도시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파괴하지 말고 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보전녹지와 경관지구 지정 등을 적극 검토하고 시행함으로써 도시공원을 보전하고 더 나아가 시민의 휴식처이자 도시 생물의 서식처이자 도시환경의 보고로 가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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