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만 1세 원아 학대 혐의 어린이집 교사 징역 8개월
만 1세 원아 학대 혐의 어린이집 교사 징역 8개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6.02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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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범행 방법 상당히 과격”…피고인 항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만 1세 원아를 학대한 혐의의 어린이집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김씨는 지난해 8월 12일 자신이 근무하는 제주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만 1세 원아가 잠을 자지 않자 엎드리게 한 뒤 일어나지 못하도록 뒤통수를 세게 누르고, 재차 일어나려 하자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당시 어린이집 평가인증 기간으로 예민한 상황 속에서 피해 원아가 울음을 그치지 않고 재우려고 눕혔지만 계속 일어나려하자 화가 나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초범이고 피해 아동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어린이집 교사로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만 1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 방법이 상당히 과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이 같은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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