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코로나19 여파?” 상하수도요금 체납액도 39억원 가량 늘어
“코로나19 여파?” 상하수도요금 체납액도 39억원 가량 늘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5.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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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다음달부터 3개월간 상하수도요금 징수 및 급수정지처분 유예키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전경. /사진=도 상하수도본부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전경. /사진=도 상하수도본부 홈페이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상하수도 요금 징수 및 급수정지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와 소상공인 등 제주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가산금 부과 없이 납부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및 자가격리, 확진자 방문 등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비롯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업소와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규모는 지난해 연말까지 29억7300만원이었으나 올해 5월31일 기준 체납액은 68억7500만원으로 39억원 가량 체납액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신청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로, 신청하는 달부터 3개월간 가산금 부과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징수유예 신청은 행정시 상하수도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 급수정지 처분유예 대상은 상하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유예기간은 2개월 이상 체납이 발생한 달로부터 3개월간이다.

이양문 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이미 가산금이 부과된 부분까지 소급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달부터 3개월간 발생하는 상하수도요금이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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