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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보자” 女 제자 추행 제주대 전 교수 항소심도 집유 2년
“안아보자” 女 제자 추행 제주대 전 교수 항소심도 집유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5.28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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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 “지위 이용 밀폐된 차 안에서 추행 죄책 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자신의 차에서 제자인 여학생을 추행한 전 제주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대 교수 김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김씨는 제주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7년 11월 20일 오후 7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자신의 차에 제자인 S(22)양을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며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날 제주시 오라동 청보리축제장 주차장에 정차한 뒤 "한 번 안아보자"며 두 차례 껴안은 혐의도 있다.

김씨는 1심 재판(형사4단독)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차량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차가 산 속 같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신체 접촉에 대해 적극적인 항의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김씨)를 무고할 정도의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김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밀폐된 차 안에서 추행한 것으로 범행 방법 등을 볼 때 죄책이 크고, 원심(1심)의 형이 과도하다고 보이지도 않아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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