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4.4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기준 증가율 10.7%에 비하면 증가율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전국 17곳의 광역자치단체 중 11번째다.
이처럼 상승폭이 둔화된 데 대해 제주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인구 유입이 정체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제주도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최고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연도별 지가 변동률은 매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해 5월 29일 양 행정시장이 결정·공시한다.
이번 결정‧공시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9868필지를 기준으로 행정시별 지가를 산정한 후, 도민 의견수렴 절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올해 공시 대상은 모두 5만5419필지로,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분할 발생 등으로 전년 대비 5117필지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4.0%, 서귀포시 5.0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 5.56%, 상업지역 4.36%, 주거지역 4.16%, 녹지지역 3.55%, 공업지역 3.55%, 농림지역 2.32%, 자연환경보전지역 1.09% 등 순을 보였다.
지목별로는 공장 5.07%, 대 4.77%, 전 4.21%, 잡종지 4.14%, 임야 3.95% 등 상승률을 기록했고 답은 0.5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최고지가는 제주시 연동 262-1번지(제원아파트 사거리 강치과의원 부지)로, ㎡당 680만원이고 최저지가는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산13번지(횡간도)로 ㎡당 524원이다.
한편 제주도는 29일부터 한 달간 각 행정시 종합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해 결정지가 적정여부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소유자 및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