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내일(27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버스‧택시 못타요”
“내일(27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버스‧택시 못타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5.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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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인 동안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거부 허용
제주도, 버스‧택시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6월 3일까지 계도기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도 27일부터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타려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및 택시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인 동안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해 한시적으로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감염법예방법 제49조 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조치 중에는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7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 운전자로부터 탑승을 제한받을 수 있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 거부를 하더라도 운전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다.

이용 제한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중교통(버스) 및 택시로 한정된다.

기간은 27일부터 감염병 심각단계가 ‘경계’로 변동될 때까지다.

다만 제주도는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6월 3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해 버스‧택시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홍보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 버스나 택시를 탑승할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승객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해 개선 명령 조치를 내릴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중대본은 각 지자체의 지역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운수종사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가 개선 조치를 실행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각 지자체에 대중교통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홍보하고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실태를 점검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문경진 도 교통항공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개선 명령은 지역사회와 학교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면서 “버스나 택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위생수칙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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