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서귀포해경 술 마신 채 어선 운항 선장 적발
서귀포해경 술 마신 채 어선 운항 선장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5.25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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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술을 마신 채 어선을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25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8시 7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약 1km 해상에서 조업 중 기관고장으로 A호(3.8t, 승선원 2명)가 구조를 요청했다.

해경은 A호를 위미항까지 예인하는 과정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선장 B(63)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8%로 확인됐다.

해경은 B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5t 미만 선박 운항 시 해사안전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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