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자주 자신의 가게에 놀러오는 지적장애의 10대 여성을 추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H(5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H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소재 타이어업체에서 지적장애 3급인 K(16)양을 가게 구석 계단으로 데리고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K양은 평소 주 2~3회 가량 H씨의 업체를 찾았고, H씨는 대화를 나누거나 간식을 사주며 알고 지내다 2018년 11월 13일 오후 범행을 저질렀다.
H씨는 계단 앞에 있던 K양의 어깨를 잡아 옆으로 옮겼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상황과 범행 방식, 피해 당시 상태 및 복장 등 주요 부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의 신빙성 부족 등으로 인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약 1년 이상 알고지내 지적장애를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