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제주서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50대 징역 3년 6개월
제주서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50대 징역 3년 6개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5.25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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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자주 자신의 가게에 놀러오는 지적장애의 10대 여성을 추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H(5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H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소재 타이어업체에서 지적장애 3급인 K(16)양을 가게 구석 계단으로 데리고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K양은 평소 주 2~3회 가량 H씨의 업체를 찾았고, H씨는 대화를 나누거나 간식을 사주며 알고 지내다 2018년 11월 13일 오후 범행을 저질렀다.

H씨는 계단 앞에 있던 K양의 어깨를 잡아 옆으로 옮겼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상황과 범행 방식, 피해 당시 상태 및 복장 등 주요 부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의 신빙성 부족 등으로 인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약 1년 이상 알고지내 지적장애를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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